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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업무상횡령죄 용어 사전
업무상횡령죄 용어 사전은 업무상 보관자, 이중의 신분, 자격정지 병과, 이득액 5억·50억 원 구간, 취업제한, 시효 정지, 처벌불원, 배상명령 등 25개 낱말을 풀어 씁니다.
- 업무
- 사회생활에서 계속·반복해서 맡아 하는 일입니다. 직함이나 정식 고용 여부보다, 재물을 다루는 일이 되풀이되는 지위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관련 문서
- 업무상 보관자
- 그런 업무 때문에 남의 재물을 지배하게 된 사람입니다. 단순 횡령의 보관자보다 한 단계 더 좁은 범위라서 형도 더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 이중의 신분
- 업무상횡령죄는 '보관자'이면서 '업무상'이라는 두 신분이 겹쳐야 성립합니다. 앞의 신분은 죄를 만들고, 뒤의 신분은 형을 올립니다.
- 신분 없는 가담자
- 보관 업무를 맡지 않은 사람이 함께한 경우입니다. 형법은 공범으로 처벌하되, 신분 때문에 무거워지는 부분은 그 사람에게 지우지 않도록 했습니다.
- 법정형
- 형법 제356조가 정한 범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 횡령의 두 배 수준이어서 '업무상' 여부가 형의 크기를 바꿉니다. 관련 문서
- 자격정지 병과
- 징역이나 벌금과 함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붙일 수 있는 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되는 자격,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인의 이사·감사가 되는 자격 등이 그 기간 묶입니다.
- 미수 처벌
- 처분을 시도했으나 끝내지 못한 경우도 벌한다는 규정입니다. 업무상횡령죄에도 이 조항이 함께 적용됩니다.
- 이득액
- 범행으로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한 재물의 값입니다. 이 숫자가 5억 원을 넘는 순간 적용 법률이 형법에서 특정경제범죄법으로 옮겨 갑니다.
- 5억 원 이상 구간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사라진다는 점이 형법 조문과 가장 크게 다릅니다.
- 50억 원 이상 구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기징역이 들어 있어 공소시효와 감경 계산이 앞 구간과 달라집니다.
- 이득액 벌금 병과
-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징역에 더해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유기징역의 상한
- 위쪽 끝이 정해지지 않은 '3년 이상'은 법률상 30년까지를 뜻합니다. 형을 가중할 때는 50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금융회사나 범행과 밀접한 기업체 등에 일정 기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356조만 적용된 사건에는 붙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
- 제한 기간
- 형의 모양에 따라 셋으로 나뉩니다. 실형은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5년, 집행유예는 유예가 끝난 뒤 2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동안입니다.
- 허가 제한과 승인
- 같은 기간 대통령령이 정한 관허업의 허가·등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 제한 위반의 벌칙
- 취업제한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따로 붙고, 법무부장관이 해임을 요구합니다.
- 공소시효
- 형법 제356조 사건은 징역 상한이 10년이라 10년, 5억 원 이상 구간도 10년, 50억 원 이상 구간은 무기징역이 있어 15년입니다. 관련 문서
- 시효의 시작점
- 회사가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 공범이 있으면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가 모두의 기준입니다.
- 시효 정지
- 공소가 제기되거나, 처벌을 피하려고 나라 밖에 머무는 동안에는 시효가 흐르지 않습니다.
- 횡령액 산정
- 고소장에 적힌 금액은 피해 회사가 셈한 숫자입니다. 업무에 실제로 쓴 돈과 이미 정산된 돈을 빼고 다시 계산하면 적용 구간이 바뀌기도 합니다. 관련 문서
- 처벌불원
- 회사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형을 정할 때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관련 문서
- 정상참작감경
-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형을 줄일 수 있는 규정입니다. 유기징역은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낮추므로, 3년 이상 구간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 징계와 해고
-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 내부 처분입니다. 형사 판결과 기준이 달라 한쪽 결론이 다른 쪽을 자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
- 손해배상 청구권
- 회사가 민사로 돈을 되찾는 권리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배상명령
- 형사재판에서 피해 회사의 신청을 받아 피해 금액 지급까지 함께 명하는 제도입니다.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령 근거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2020-12-08 전문개정)·제42조·제43조 제1항(자격의 종류)·제44조(자격정지)(유기징역 30년, 가중 50년)·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유기징역 감경 2분의 1)·제62조 제1항·제355조 제1항·제356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358조(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제359조(미수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항·제14조 제1항·제2항·제4항·제6항,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제3호·제252조·제253조 제1항·제3항, 민법 제76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형법 제40장 포함)·제26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원문 확인(형법 제53조·제55조·제62조는 2026-10-20 원문 확인, 나머지는 원문 확인) / 형사소송법 제238조·제244조의3·제245조의5 제1항·제245조의6·제245조의7 제1항·제3항·제257조·제266조의2 제1항·제358조·제361조의3 제1항(20일)·제374조(상고 7일)·제453조(정식재판 7일), 형법 제69조 제1항(30일 내 납입)·제355조·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4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민법 제766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특경법 제3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원문 확인(형법 제69조는 2026-10-26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