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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업무상횡령죄 용어 사전

업무상횡령죄 용어 사전은 업무상 보관자, 이중의 신분, 자격정지 병과, 이득액 5억·50억 원 구간, 취업제한, 시효 정지, 처벌불원, 배상명령 등 25개 낱말을 풀어 씁니다.

업무
사회생활에서 계속⁠·⁠반복해서 맡아 하는 일입니다. 직함이나 정식 고용 여부보다, 재물을 다루는 일이 되풀이되는 지위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관련 문서
업무상 보관자
그런 업무 때문에 남의 재물을 지배하게 된 사람입니다. 단순 횡령의 보관자보다 한 단계 더 좁은 범위라서 형도 더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중의 신분
업무상횡령죄는 '보관자'이면서 '업무상'이라는 두 신분이 겹쳐야 성립합니다. 앞의 신분은 죄를 만들고, 뒤의 신분은 형을 올립니다.
신분 없는 가담자
보관 업무를 맡지 않은 사람이 함께한 경우입니다. 형법은 공범으로 처벌하되, 신분 때문에 무거워지는 부분은 그 사람에게 지우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정형
형법 제356조가 정한 범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 횡령의 두 배 수준이어서 '업무상' 여부가 형의 크기를 바꿉니다. 관련 문서
자격정지 병과
징역이나 벌금과 함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붙일 수 있는 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되는 자격,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인의 이사⁠·⁠감사가 되는 자격 등이 그 기간 묶입니다.
미수 처벌
처분을 시도했으나 끝내지 못한 경우도 벌한다는 규정입니다. 업무상횡령죄에도 이 조항이 함께 적용됩니다.
이득액
범행으로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한 재물의 값입니다. 이 숫자가 5억 원을 넘는 순간 적용 법률이 형법에서 특정경제범죄법으로 옮겨 갑니다.
5억 원 이상 구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사라진다는 점이 형법 조문과 가장 크게 다릅니다.
50억 원 이상 구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기징역이 들어 있어 공소시효와 감경 계산이 앞 구간과 달라집니다.
이득액 벌금 병과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징역에 더해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유기징역의 상한
위쪽 끝이 정해지지 않은 '3년 이상'은 법률상 30년까지를 뜻합니다. 형을 가중할 때는 50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금융회사나 범행과 밀접한 기업체 등에 일정 기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356조만 적용된 사건에는 붙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
제한 기간
형의 모양에 따라 셋으로 나뉩니다. 실형은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5년, 집행유예는 유예가 끝난 뒤 2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동안입니다.
허가 제한과 승인
같은 기간 대통령령이 정한 관허업의 허가⁠·⁠등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제한 위반의 벌칙
취업제한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따로 붙고, 법무부장관이 해임을 요구합니다.
공소시효
형법 제356조 사건은 징역 상한이 10년이라 10년, 5억 원 이상 구간도 10년, 50억 원 이상 구간은 무기징역이 있어 15년입니다. 관련 문서
시효의 시작점
회사가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 공범이 있으면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가 모두의 기준입니다.
시효 정지
공소가 제기되거나, 처벌을 피하려고 나라 밖에 머무는 동안에는 시효가 흐르지 않습니다.
횡령액 산정
고소장에 적힌 금액은 피해 회사가 셈한 숫자입니다. 업무에 실제로 쓴 돈과 이미 정산된 돈을 빼고 다시 계산하면 적용 구간이 바뀌기도 합니다. 관련 문서
처벌불원
회사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형을 정할 때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관련 문서
정상참작감경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형을 줄일 수 있는 규정입니다. 유기징역은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낮추므로, 3년 이상 구간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징계와 해고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 내부 처분입니다. 형사 판결과 기준이 달라 한쪽 결론이 다른 쪽을 자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
손해배상 청구권
회사가 민사로 돈을 되찾는 권리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피해 회사의 신청을 받아 피해 금액 지급까지 함께 명하는 제도입니다.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령 근거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2020-12-08 전문개정)⁠·제42조⁠·제43조 제1항(자격의 종류)⁠·제44조(자격정지)(유기징역 30년, 가중 50년)⁠·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유기징역 감경 2분의 1)⁠·제62조 제1항⁠·제355조 제1항⁠·제356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358조(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제359조(미수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항⁠·제14조 제1항⁠·제2항⁠·제4항⁠·제6항,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제3호⁠·제252조⁠·제253조 제1항⁠·⁠제3항, 민법 제76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형법 제40장 포함)⁠·제26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원문 확인(형법 제53조⁠·제55조⁠·제62조는 2026-10-20 원문 확인, 나머지는 원문 확인) / 형사소송법 제238조⁠·제244조의3⁠·제245조의5 제1항⁠·제245조의6⁠·제245조의7 제1항⁠·제3항⁠·제257조⁠·제266조의2 제1항⁠·제358조⁠·제361조의3 제1항(20일)⁠·제374조(상고 7일)⁠·제453조(정식재판 7일), 형법 제69조 제1항(30일 내 납입)⁠·제355조⁠·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4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민법 제766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특경법 제3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원문 확인(형법 제69조는 2026-10-26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