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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업무상횡령죄 상담 안내
업무상횡령죄 상담은 전화·방문·온라인(화상)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업무 분장표, 거래마다 한 줄씩 적은 대조표, 회사에 낸 경위서나 확인서 사본을 준비하세요.
업무상횡령죄 상담 전에 챙길 것
- 돈을 맡게 된 근거가 된 직책·업무 분장·결재 권한을 문서로 확인해 '업무상' 보관 관계를 정리한다
- 출석 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사건번호, 담당 관서를 옮겨 적는다
- 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을 맡은 지방공소청과 검사실을 확인한다
- 합의서에 변제 금액·방식·기한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각 적는다
- 판결문에서 자격정지가 함께 선고됐는지 확인한다
업무상횡령죄 상담이 급해지는 때는 대개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은 직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조사 날짜까지 남은 시간이 길지 않으므로, 회사가 고소장에 무엇을 적었는지 짐작하고 그에 맞서 보여 줄 자료를 추리는 데 상담 시간을 써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짧은 상담에서도 핵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날 적어 둘 것
- 연락한 경찰관서와 담당 수사관, 안내받은 죄명과 출석 희망 날짜
- 회사가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 기간과 금액, 들은 내용이 없다면 감사나 면담에서 지적받은 거래
- 회사에서 맡았던 일과 그 일 때문에 손에 쥐었던 돈·물건의 종류
- 문제 된 돈의 쓰임: 회사 운영에 쓴 부분, 개인적으로 쓴 부분, 아직 남아 있거나 돌려놓은 부분
- 회사와 이미 나눈 대화: 변상 요구, 확인서 서명, 징계 통보가 있었는지와 그 날짜
출석 날짜는 수사관과 협의해 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자료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사정을 미리 말해 일정을 잡습니다.
준비할 문서
보관 관계를 보여 주는 근로계약서, 업무 분장표, 위임장이나 직무 지시 메일을 먼저 챙깁니다. 회사가 계산한 금액에 맞설 수 있도록 거래 하나를 한 줄로 적고 날짜, 금액, 회사가 붙인 명목, 실제 용도, 뒷받침 자료, 반환 여부를 칸으로 나눈 대조표를 만들어 갑니다. 회사에 제출했던 경위서나 서명한 확인서가 있다면 사본을 함께 가져갑니다. 회사 전산에 다시 접속해 자료를 꺼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순서
- 맡았던 일이 법이 말하는 업무상 보관에 해당하는지, 함께 가담한 사람이 있다면 각자의 위치
- 고소장 금액 가운데 운영비 지출, 정산 대상, 중복 계산처럼 따로 볼 항목
- 이득액이 5억 원 선 근처라면 그 계산 방식이 형의 범위에 미치는 영향
- 조사에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말할지
- 회사와 합의할 때 금액 문구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어떻게 다룰지
- 유죄가 확정될 경우 취업제한이 걸리는 범위와 기간
조사 전까지 지킬 것
회사 동료나 함께 일한 사람과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회사 쪽에서 합의를 제안하며 금액을 적은 서면을 내밀면 바로 서명하지 말고 상담에서 문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 그날 받은 질문과 내가 한 답, 추가로 내기로 한 자료를 기억나는 대로 바로 적어 둡니다. 다음 조사나 송치 뒤 공소청 단계에서 같은 질문이 다시 나올 때 앞서 한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추가 자료를 내기로 약속했다면 낸 날짜와 목록도 함께 남깁니다.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갔다는 통지나 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소장 부본을 받으면 받은 날짜를 적고, 그 서류에 적힌 금액과 기간이 경찰 단계에서 들은 내용과 같은지 비교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