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사건 절차
PROCESS업무상횡령죄 사건 절차
업무상횡령죄 사건 절차를 고소 접수, 피의자 조사, 송치·불송치, 공소청 검사의 판단, 1심, 항소와 상고, 확정 뒤 형 집행·취업제한·민사의 일곱 단계로 보여 드립니다.
- 01고소 접수 — 적용 법률의 첫 윤곽
회사가 낸 고소장에는 죄명과 피해 금액이 적혀 있지만, 이것은 회사의 주장일 뿐입니다. 금액이 5억 원을 넘게 적혀 있으면 처음부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접수되고, 사건 규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공소시효가 남았는지도 함께 따져집니다.
- 기한
- 경찰 판단의 마감은 고소장 수리일부터 석 달입니다.
- 준비
- 고소장에 적힌 금액과 기간, 본인이 맡았던 직무를 보여 주는 인사 기록.
- 02피의자 조사 — '업무상 보관자'인지가 확인되는 단계
조사의 중심 질문은 그 재물을 업무 때문에 맡고 있었는지입니다. 재무 담당인지, 일시적으로 돈을 전달만 했는지에 따라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가 갈립니다. 함께 고소된 사람이 있다면 각자의 신분이 따로 판단됩니다.
- 기한
- 출석 요구서에 적힌 일자. 신문 시작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 고지를 받습니다.
- 준비
- 업무 분장표, 결재 권한 규정, 함께 일한 사람들의 역할을 정리한 표.
- 03송치 또는 불송치 — 형사 사건으로 남을지
혐의를 인정하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되고, 인정하지 않으면 기록이 검사에게 송부된 뒤 회사에 불송치 결정이 통지됩니다. 회사가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 기한
- 송부한 날부터 7일 안에 회사에 통지, 회사의 이의신청은 통지 수령일부터 3개월 안.
- 준비
- 불송치 결정서가 있다면 그 이유 부분, 추가로 확인된 정산 자료.
- 04공소청 검사의 판단 — 죄명과 구간이 고정되는 단계
검사는 횡령액을 다시 계산해 형법 제356조로 기소할지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로 기소할지 정합니다. 형법 조문에는 벌금형이 있어 약식명령도 가능하지만, 5억 원 이상 구간으로 기소되면 징역형만 남습니다. 이 결정이 이후 취업제한이 붙을지까지 좌우합니다.
- 기한
- 송치나 송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준비
- 금액 구간 경계에 걸린 거래를 따로 뽑은 목록.
- 051심 재판 — 횡령액과 형이 정해지는 단계
법원은 증거로 인정된 거래만 합산해 횡령액을 확정하고, 그 금액에 맞는 법정형 안에서 형을 정합니다. 피해 회복과 회사의 처벌불원은 이 단계에서 양형 사정으로 다뤄지고, 회사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는 공소장 부본이 도착한 뒤 일주일 안에 냅니다. 회사의 배상 신청은 변론 종결 전까지.
- 준비
- 변제·공탁 영수증, 회사와 맺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 06항소와 상고 — 금액과 형을 다시 다투는 단계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하고, 항소심 판결에도 7일 안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횡령액이 줄어 구간이 바뀌면 적용 법률과 형의 범위도 함께 바뀝니다.
- 기한
- 항소장·상고장 모두 선고일부터 7일, 항소이유서는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 준비
- 1심 판결의 금액 인정 부분과 양형 이유, 1심 뒤 이루어진 변제 자료.
- 07확정 뒤 — 형 집행·취업제한·민사가 이어지는 단계
특정경제범죄법으로 확정되면 취업제한 기간이 형 집행 상황에 맞춰 흐르기 시작합니다. 회사 징계와 민사 손해배상은 판결과 별도로 진행되며, 민사 청구에는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시효가 있습니다.
- 기한
- 벌금은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납부, 취업제한은 집행 종료일부터 5년 또는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2년.
- 준비
- 판결 확정 증명, 새로 취업하려는 곳이 제한 대상 기관인지 확인할 자료.
법령 근거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2020-12-08 전문개정)·제42조·제43조 제1항(자격의 종류)·제44조(자격정지)(유기징역 30년, 가중 50년)·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유기징역 감경 2분의 1)·제62조 제1항·제355조 제1항·제356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358조(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제359조(미수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항·제14조 제1항·제2항·제4항·제6항,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제3호·제252조·제253조 제1항·제3항, 민법 제76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형법 제40장 포함)·제26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원문 확인(형법 제53조·제55조·제62조는 2026-10-20 원문 확인, 나머지는 원문 확인) / 형사소송법 제238조·제244조의3·제245조의5 제1항·제245조의6·제245조의7 제1항·제3항·제257조·제266조의2 제1항·제358조·제361조의3 제1항(20일)·제374조(상고 7일)·제453조(정식재판 7일), 형법 제69조 제1항(30일 내 납입)·제355조·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4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민법 제766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특경법 제3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원문 확인(형법 제69조는 2026-10-26 원문 확인)
업무상횡령죄 사건 진행 순서
- 업무상횡령죄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