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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사건 절차

업무상횡령죄 사건 절차를 고소 접수, 피의자 조사, 송치·불송치, 공소청 검사의 판단, 1심, 항소와 상고, 확정 뒤 형 집행·취업제한·민사의 일곱 단계로 보여 드립니다.

  1. 01
    고소 접수 — 적용 법률의 첫 윤곽

    회사가 낸 고소장에는 죄명과 피해 금액이 적혀 있지만, 이것은 회사의 주장일 뿐입니다. 금액이 5억 원을 넘게 적혀 있으면 처음부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접수되고, 사건 규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공소시효가 남았는지도 함께 따져집니다.

    기한
    경찰 판단의 마감은 고소장 수리일부터 석 달입니다.
    준비
    고소장에 적힌 금액과 기간, 본인이 맡았던 직무를 보여 주는 인사 기록.
  2. 02
    피의자 조사 — '업무상 보관자'인지가 확인되는 단계

    조사의 중심 질문은 그 재물을 업무 때문에 맡고 있었는지입니다. 재무 담당인지, 일시적으로 돈을 전달만 했는지에 따라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가 갈립니다. 함께 고소된 사람이 있다면 각자의 신분이 따로 판단됩니다.

    기한
    출석 요구서에 적힌 일자. 신문 시작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 고지를 받습니다.
    준비
    업무 분장표, 결재 권한 규정, 함께 일한 사람들의 역할을 정리한 표.
  3. 03
    송치 또는 불송치 — 형사 사건으로 남을지

    혐의를 인정하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되고, 인정하지 않으면 기록이 검사에게 송부된 뒤 회사에 불송치 결정이 통지됩니다. 회사가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기한
    송부한 날부터 7일 안에 회사에 통지, 회사의 이의신청은 통지 수령일부터 3개월 안.
    준비
    불송치 결정서가 있다면 그 이유 부분, 추가로 확인된 정산 자료.
  4. 04
    공소청 검사의 판단 — 죄명과 구간이 고정되는 단계

    검사는 횡령액을 다시 계산해 형법 제356조로 기소할지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로 기소할지 정합니다. 형법 조문에는 벌금형이 있어 약식명령도 가능하지만, 5억 원 이상 구간으로 기소되면 징역형만 남습니다. 이 결정이 이후 취업제한이 붙을지까지 좌우합니다.

    기한
    송치나 송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
    금액 구간 경계에 걸린 거래를 따로 뽑은 목록.
  5. 05
    1심 재판 — 횡령액과 형이 정해지는 단계

    법원은 증거로 인정된 거래만 합산해 횡령액을 확정하고, 그 금액에 맞는 법정형 안에서 형을 정합니다. 피해 회복과 회사의 처벌불원은 이 단계에서 양형 사정으로 다뤄지고, 회사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는 공소장 부본이 도착한 뒤 일주일 안에 냅니다. 회사의 배상 신청은 변론 종결 전까지.
    준비
    변제⁠·⁠공탁 영수증, 회사와 맺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6. 06
    항소와 상고 — 금액과 형을 다시 다투는 단계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하고, 항소심 판결에도 7일 안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횡령액이 줄어 구간이 바뀌면 적용 법률과 형의 범위도 함께 바뀝니다.

    기한
    항소장⁠·⁠상고장 모두 선고일부터 7일, 항소이유서는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준비
    1심 판결의 금액 인정 부분과 양형 이유, 1심 뒤 이루어진 변제 자료.
  7. 07
    확정 뒤 — 형 집행⁠·취업제한⁠·민사가 이어지는 단계

    특정경제범죄법으로 확정되면 취업제한 기간이 형 집행 상황에 맞춰 흐르기 시작합니다. 회사 징계와 민사 손해배상은 판결과 별도로 진행되며, 민사 청구에는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시효가 있습니다.

    기한
    벌금은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납부, 취업제한은 집행 종료일부터 5년 또는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2년.
    준비
    판결 확정 증명, 새로 취업하려는 곳이 제한 대상 기관인지 확인할 자료.

법령 근거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2020-12-08 전문개정)⁠·제42조⁠·제43조 제1항(자격의 종류)⁠·제44조(자격정지)(유기징역 30년, 가중 50년)⁠·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유기징역 감경 2분의 1)⁠·제62조 제1항⁠·제355조 제1항⁠·제356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358조(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제359조(미수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항⁠·제14조 제1항⁠·제2항⁠·제4항⁠·제6항,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제3호⁠·제252조⁠·제253조 제1항⁠·⁠제3항, 민법 제76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형법 제40장 포함)⁠·제26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원문 확인(형법 제53조⁠·제55조⁠·제62조는 2026-10-20 원문 확인, 나머지는 원문 확인) / 형사소송법 제238조⁠·제244조의3⁠·제245조의5 제1항⁠·제245조의6⁠·제245조의7 제1항⁠·제3항⁠·제257조⁠·제266조의2 제1항⁠·제358조⁠·제361조의3 제1항(20일)⁠·제374조(상고 7일)⁠·제453조(정식재판 7일), 형법 제69조 제1항(30일 내 납입)⁠·제355조⁠·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4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민법 제766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특경법 제3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원문 확인(형법 제69조는 2026-10-26 원문 확인)

HOW A CASE IS ASSIGNED

업무상횡령죄 사건 진행 순서

  1. 업무상횡령죄 기초상담
  2. 심층상담
  3. 담당팀 편성
  4. 사건 수행⁠·⁠경과 안내

출처: daeryunlaw.com/strength/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