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요건

업무상횡령죄 - '업무상'은 어떤 관계를 말하나요?

작성 2026-10-26 · 업무상횡령죄

회사 자금 문제로 출석 요구를 받고 죄명란에서 업무상횡령죄라는 말을 보면, 많은 사람이 '업무상'이라는 세 글자에서 먼저 멈춥니다. 정식 직원이 아니었는데도 이 죄명이 붙을 수 있는지, 반대로 회사에 다니기만 하면 모두 해당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문서는 '업무상'이 어떤 관계를 가리키는지, 그리고 그 판단에 어떤 기록이 쓰이는지를 차례로 풀어 봅니다.

횡령 위에 '업무'가 한 겹 더해진 구조

형법은 남의 재물을 맡아 둔 사람이 그것을 제 것처럼 써 버리거나, 돌려 달라는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행위를 횡령으로 정해 둡니다(제355조 제1항). 여기에 그 재물을 맡게 된 바탕이 업무였다는 사정이 더해지면 제356조가 적용되어 형의 상한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남의 재물', '맡아 둔 사람', '제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이라는 횡령의 뼈대에 '업무로 맡았음'이라는 요소가 하나 더 얹힌 모양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업무상이라는 말은 행위의 모습이 아니라 행위한 사람의 위치를 가리킨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같은 금액을 같은 방식으로 썼더라도, 그 돈을 일로서 관리하던 사람인지 아니면 어쩌다 잠시 들고 있던 사람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조문에 따라 형의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처벌 조문을 정리한 문서에서 따로 다룹니다.

직함보다 '계속해서 맡아 온 일'이 기준입니다

법원은 업무인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따라 계속하거나 되풀이해서 해 온 사무인지를 살펴봅니다. 명함의 직함,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보수를 받았는지는 그것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맺은 계약이나 내부 규정에 근거한 일은 물론이고, 정식 발령 없이 관행처럼 사실상 맡아 온 일도 업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리 담당자가 장기 휴가를 간 몇 주 동안 다른 직원이 입출금을 대신 처리했다면, 그 기간의 자금 관리도 업무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보수 없이 어느 단체의 회계를 여러 해 맡아 온 사람이라면 무급이라는 사정만으로 업무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한 번 부탁을 받아 돈을 전달한 정도라면 계속성이 약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맡게 된 경위와 기간, 반복된 횟수를 놓고 살펴야 하므로 한 문장으로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로 맡았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기록을 나란히 놓을 때 위치가 분명해집니다. 흔히 함께 확인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위촉계약서⁠·업무위임장 — 어떤 일을 맡기로 했는지
  2. 직무분장표나 조직도 — 자금 관리가 누구의 담당이었는지
  3. 결재 권한표⁠·⁠전결 규정 — 얼마까지 혼자 집행할 수 있었는지
  4. 통장⁠·⁠법인 인감⁠·보안카드나 OTP 관리 대장 — 실제로 누가 쥐고 있었는지
  5. 인수인계 문서 — 언제부터 언제까지 맡았는지

이 기록에서 맡은 범위와 실제로 다룬 돈의 범위가 어긋나는 지점이 보이면 그곳이 핵심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권한 밖의 돈을 다룬 것이라면 그것이 업무상 보관이었는지부터 다시 따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서가 없다면 그 일을 맡겼던 상급자나 함께 일한 동료의 기억, 업무 메신저 기록처럼 대신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이라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회사 재물을 가져갔다고 해서 모두 업무상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재물을 보관하는 일을 맡은 적이 없다면 '맡아 둔 사람'이라는 전제가 빠지므로 다른 죄명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창고 재고나 법인카드 같은 구체적인 직장 장면의 구분은 이 문서에서는 이 정도로만 짚습니다.

퇴사나 보직 변경 직후도 따져 볼 지점입니다. 인계가 끝나기 전까지 통장과 인감을 계속 갖고 있었다면 그 기간의 보관이 업무와 이어져 있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넘겼는지 날짜와 서명이 남은 인계 문서는 그 자체로 중요한 자료가 되니, 지금 갖고 있다면 원본을 잘 보관해 두세요.

함께 가담한 사람이 업무자가 아니라면

회사 자금을 맡은 직원과 외부의 지인이 함께 돈을 빼돌렸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 제33조는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하면 그 사람에게도 공범 규정을 적용하되,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신분 없는 사람을 무거운 쪽 형으로 벌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가담자는 일반 횡령의 형을 기준으로 처벌이 정해진다고 설명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생이나 수습 직원도 업무상 보관자가 될 수 있나요?

A. 근무 형태보다 돈이나 물건을 맡아 관리하는 일을 계속해 왔는지가 살펴집니다. 매장 현금을 마감 때 세어 입금하는 일을 맡아 왔다면 해당할 여지가 있으니, 맡은 일의 범위를 기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대표이사도 회사 돈과 관련해 업무상횡령죄로 문제 될 수 있나요?

A. 회사와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이고, 대표이사는 회사 재산을 일로서 관리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의심을 받으면 이 죄가 검토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용 장면은 사안마다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정리

'업무상'은 직함이 아니라 계속해서 맡아 온 보관 사무를 가리키고, 무급이나 임시로 맡은 일도 사정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 위치를 보여 줄 계약서와 권한표, 인계 문서를 먼저 모아 두세요. 다른 질문은 업무상횡령죄 질문 목록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제355조 제1항(횡령)⁠·제356조(업무상의 횡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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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