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는 형의 무게만큼이나 그 뒤의 생활이 걱정입니다. 다시 일할 수 있는지, 지금 다니는 곳이나 옮기려는 곳에 제한이 생기는지가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먼저 말해 둘 것은, 취업제한이 모든 사건에 따라붙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법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생기는 효과라는 점입니다. 이 문서는 그 조건과 기간, 대상, 예외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출발점: 어떤 법률로 유죄가 되었나
취업제한을 정한 조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아래 특경법) 제14조입니다. 이 조항은 같은 법 제3조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업무상 횡령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어서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고, 같은 업무상횡령죄 사건이라도 이득액이 그보다 적어 형법 제356조로만 처벌받았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이나 공소장에서 먼저 볼 곳은 적용 법조란입니다. 특경법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형법 조문만 적혀 있는지에 따라 판결 뒤의 제한이 갈립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특경법이 적용되었다가 재판에서 인정된 금액이 줄어 형법만 남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마지막에 확정된 판결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구간과 형의 관계는 처벌 조문 문서에서 다뤘습니다.
제한 기간은 판결 결과에 따라 세 갈래
제14조 제1항은 제한 기간을 판결의 모양에 따라 나눕니다.
- 실형을 산 경우 — 형기를 마치거나 집행 면제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그 뒤 5년
-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은 경우 — 유예기간이 다 지난 날을 기준으로 그 뒤 2년
-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선고유예가 유지되는 그 기간 내내
집행유예 사례로 계산해 보면 감이 옵니다. 예를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다면, 확정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흐르고 다시 2년이 지날 때까지 제한이 이어지는 셈입니다. 선고유예는 형법 제60조에 따라 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므로, 그 2년이 제한 기간의 길이가 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과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미리 적어 두면 언제부터 다시 지원할 수 있는지 계산하기 쉽습니다.
취업이 막히는 곳
제한되는 곳은 크게 세 부류입니다. 첫째는 금융회사등으로, 특경법 제2조가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같은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했거나 출연·보조하는 기관입니다. 셋째는 유죄가 인정된 그 범행과 깊이 얽혀 있는 기업체로, 조문은 이를 범죄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둘째와 셋째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횡령이 일어난 회사나 그 회사와 거래가 깊었던 곳이 셋째에 해당하는지 같은 질문은 시행령의 기준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옮기려는 곳이 있다면 그 기준에 비추어 하나씩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다니는 곳이 대상 기관이라면 판결 확정 뒤에 계속 근무해도 되는지도 따져 봐야 할 수 있습니다.
관허업 허가 제한과 법무부장관 승인
같은 조 제2항은 취업뿐 아니라 사업 쪽도 막습니다. 제한 기간 동안 본인은 물론, 그 사람이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기업체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허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접 회사를 세워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에 들어가려는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가지 제한 모두 열린 문이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이나 허가등이 허용됩니다. 승인의 요건과 신청 방법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을 확인한 뒤 신청 자료를 준비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어기면 해임 요구와 형사처벌
제한을 어기고 취업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은 그 사람이 일하는 기관·기업체의 장이나 허가를 내준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임이나 허가 취소를 요구해야 하고(제4항), 요구를 받은 쪽은 지체 없이 따라야 합니다(제5항). 제한을 어긴 본인과 해임 요구에 따르지 않은 쪽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6항).
특경법과 별도로 형법에서 따라오는 효과도 있습니다. 유기징역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될 자격 등 일정한 자격이 정지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따릅니다(형법 제43조 제2항). 공공기관 채용이나 자격증 등록을 앞두고 있다면 해당 분야 법령의 결격 사유도 함께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을 받아도 취업제한이 있나요?
A. 특경법 제14조의 기간은 징역형의 집행,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기준으로 짜여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라면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다른 법령의 결격 사유가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제한 기간 중에 대상이 아닌 일반 회사에 다니는 것은 괜찮나요?
A. 제한은 금융회사등, 공공 출자·출연·보조 기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밖의 회사라면 이 조항이 막지 않지만, 새 직장이 셋째 부류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 기준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취업제한은 특경법 제3조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붙는 효과로, 실형이면 5년, 집행유예면 유예기간 뒤 2년, 선고유예면 그 기간 동안 이어집니다. 금융회사등과 공공 출자·출연 기관, 관련 기업체가 대상이고 법무부장관 승인이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른 부수 효과와 절차는 업무상횡령죄 첫 화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금융회사등)·제3조·제14조 제1항~제6항(5년·2년·선고유예기간, 관허업 허가 제한, 법무부장관 승인, 해임 요구,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43조 제2항(자격정지)·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제35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