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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업무상횡령죄 자주 묻는 질문
업무상횡령죄 자주 묻는 질문은 업무상의 의미, 형의 상한과 하한, 취업제한 기간, 고소 뒤 수사 흐름, 공소시효 계산, 횡령액 산정 다툼, 회사와 합의할 때로 묶여 있습니다.
기본 질문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죄는 형법 제356조에 함께 들어 있고 법정형도 같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횡령은 맡아 둔 재물 자체를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경우이고, 배임은 남의 일을 처리하면서 임무를 어겨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해 손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가 다퉈지기도 합니다.
횡령한 돈으로 산 물건이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범죄로 생기거나 얻은 물건, 그 대가로 얻은 물건은 몰수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값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48조). 피해 회사가 직접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 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길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때 회계 자료를 모두 가져가야 하나요?
원본은 보관하고 쟁점과 관련된 부분의 사본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언제 무엇을 냈는지 목록을 남겨 두면 추가 요청이 왔을 때 겹치거나 빠지는 자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부서 동료도 함께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각자 맡은 역할과 권한, 지시를 주고받은 경위가 따로따로 확인됩니다. 서로 진술을 맞추려 하기보다 자기 기록에 근거해 아는 사실만 말하는 편이 이후 절차에서 덜 흔들립니다.
업무상횡령죄 구속될 가능성도 있나요?
피의자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고, 구속은 경찰의 신청과 공소청 검사의 청구를 거쳐 판사가 영장 심사로 결정합니다. 판사는 거주가 안정적인지, 수사 자료를 없애거나 몸을 피할 염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보고 사안의 무게도 함께 고려합니다.
회사 돈을 잠시 빌려 쓴다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보나요?
회사의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갚을 계획과 여력이 있었는지, 실제로 언제 갚았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스스로 빌린 것이라 여겼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이 정해지지는 않으니, 당시의 승인이나 보고 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상담을 받기 전에는 무엇을 정리하면 좋나요?
출석 요구 문자나 통지서, 회사에서 받은 확인서와 징계 통지, 맡았던 업무와 권한을 보여 주는 문서, 문제 된 거래의 날짜별 메모를 한곳에 모아 두면 상담이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비용은 사건 단계, 다툴 쟁점의 수, 기록의 양 같은 요인으로 달라지므로 포함되는 업무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업무상의 의미
아르바이트생이나 수습 직원도 업무상 보관자가 될 수 있나요?
근무 형태보다 돈이나 물건을 맡아 관리하는 일을 계속해 왔는지가 살펴집니다. 매장 현금을 마감 때 세어 입금하는 일을 맡아 왔다면 해당할 여지가 있으니, 맡은 일의 범위를 기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이사도 회사 돈과 관련해 업무상횡령죄로 문제 될 수 있나요?
회사와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이고, 대표이사는 회사 재산을 일로서 관리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의심을 받으면 이 죄가 검토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용 장면은 사안마다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형의 상한과 하한
처음 문제 된 일이라면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이득액이 5억 원에 못 미쳐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법정형에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도 들어 있습니다. 실제 형은 처음이라는 사정과 금액, 기간, 피해 회복 여부 같은 사정을 함께 살펴 법원이 정합니다.
업무상횡령죄 자격정지는 언제 선고되나요?
법원이 함께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어서 모든 사건에 붙는 것은 아닙니다. 붙었는지와 그 기간은 판결 주문에 적히므로 판결문을 받으면 그 줄부터 확인하세요.
취업제한 기간
업무상횡령죄 벌금형을 받아도 취업제한이 있나요?
특경법 제14조의 기간은 징역형의 집행,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기준으로 짜여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라면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다른 법령의 결격 사유가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한 기간 중에 대상이 아닌 일반 회사에 다니는 것은 괜찮나요?
제한은 금융회사등, 공공 출자·출연·보조 기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밖의 회사라면 이 조항이 막지 않지만, 새 직장이 셋째 부류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 기준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뒤 수사 흐름
회사 감사에서 이미 진술했는데 경찰에서 다시 말해야 하나요?
내부 감사와 수사는 별개의 절차라서 경찰 조사에서 다시 진술하게 됩니다. 감사 때 작성한 확인서나 경위서의 내용과 다르게 말하게 되는 부분이 없는지 미리 대조해 보세요.
조사를 받은 뒤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처리 기한이 있지만 사건 규모와 자료 양에 따라 실제 진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치나 처분에 관한 통지가 오면 받은 날을 기록해 두어야 이후 기한을 셈할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공소시효 계산
공소시효가 지나면 회사에 돈을 물어 주지 않아도 되나요?
공소시효는 형사처벌에 관한 기간이어서 민사 책임과는 따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쓸 수 없게 하므로 두 기간을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거의 10년이 다 되어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효는 고소한 날이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날에 멈추므로, 고소가 늦을수록 기간 계산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각 행위가 언제 끝났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징계와 민사 책임
업무상횡령죄 징계위원회에 나가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소명 기회는 내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자리이므로, 출석이 어렵다면 서면 소명이 가능한지 회사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표현을 신중히 다듬은 뒤 제출하세요.
형사 사건이 끝날 때까지 민사 소송을 미룰 수 있나요?
두 절차는 별개라서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민사가 먼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기일은 법원이 사건 상황을 보고 정하므로, 각 절차의 기일과 제출 기한을 한 달력에 모아 관리하세요.
횡령액 산정 다툼
회사가 금액을 여러 번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금액이 바뀔 때마다 언제 어떤 자료로 바뀌었는지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세요. 계산 근거가 일관되지 않다는 점 자체가 금액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인정하는 금액만 먼저 갚아도 되나요?
다툼이 없는 부분부터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갚을 때는 어느 부분에 대한 변제인지 문서에 분명히 적어, 다투는 금액까지 인정한 것으로 읽히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와 합의할 때
처벌불원서는 합의서와 따로 받아야 하나요?
합의서 안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함께 적는 경우도 있고, 별도 서면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회사 대표자나 권한 있는 사람이 작성했는지, 날짜와 사건이 특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