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복

업무상횡령죄 - 회사와 합의할 때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작성 2026-10-26 · 업무상횡령죄

회사와 합의만 되면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죄는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다고 해서 절차가 멈추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합의는 처벌의 무게와 민사 책임의 범위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문서이므로, 어떤 효과가 있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 다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만으로 절차가 닫히지 않는 까닭

법은 몇몇 죄에 한해 피해자의 고소를 기소의 조건으로 삼거나(친고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게 합니다(반의사불벌죄). 업무상 횡령은 이 두 부류 어디에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내더라도 수사는 이어질 수 있고, 공소청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사이처럼 형법 제361조가 끌어오는 친족 간 특례가 문제 되는 경우는 드문 예외입니다.

그렇다면 합의는 어디에서 힘을 발휘할까요. 첫째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공소청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47조), 피해 회복과 회사의 의사는 이 판단에 함께 들어갑니다. 둘째는 형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뒤의 정황을 보도록 하고 있고, 피해를 얼마나 메웠는지와 회사가 밝힌 의사는 그 중심에 놓입니다. 집행유예를 붙일지 검토할 때도 같은 사정이 참작됩니다.

합의서에 담길 항목

합의서는 짧더라도 다음 항목이 분명해야 나중에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줄어듭니다.

  1. 당사자 — 회사의 정식 명칭과 대표자, 서명하는 사람에게 합의 권한이 있는지
  2. 확인 금액 — 양쪽이 인정하는 금액과 그 계산 근거
  3. 변제 방법 — 일시금인지 분할인지, 입금 계좌와 기한
  4. 불이행 시 처리 — 분할금이 밀렸을 때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갚기로 하는지 등
  5. 회사의 의사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고소 취소 여부
  6. 민사 정산 범위 — 이 합의로 민사상 청구를 모두 정리하는지, 일부를 남기는지

다섯째와 여섯째는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 절차에서 참작되는 사정이고, 민사 정산 문구는 회사가 나중에 손해배상을 더 청구할 수 있는지를 좌우합니다. 처벌불원 문구만 있고 정산 범위가 비어 있으면, 합의금을 내고도 별도의 청구를 받을 여지가 남습니다. 회사 쪽에서 미리 만든 초안을 받았다면 서명하기 전에 항목마다 위 내용과 맞춰 보고, 고칠 부분은 수정안을 서면으로 주고받아 경과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 문구와 분할 변제는 신중하게

합의서에 적은 금액은 형사 절차에서 그 금액을 인정했다는 자료로 읽힐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 가운데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는 금액과 분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더 지급하는 금액을 나누어 적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금액을 다투는 근거와 정리 방법은 횡령액 산정 문서에서 다뤘습니다.

분할 변제를 약속할 때는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일정인지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합니다. 약속한 날에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합의의 의미가 줄어들 뿐 아니라 회사와 쌓은 신뢰도 다시 흔들립니다. 회차별 날짜와 금액, 실제 입금 내역을 표로 관리하고, 이체 메모에 합의에 따른 몇 회차 변제인지 적어 두세요.

언제 합의를 시도하나

합의 시점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이른 단계의 피해 회복일수록 기소 여부 판단에서부터 반영될 여지가 넓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라도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진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두른 나머지 회사 관계자에게 연락을 거듭하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부탁하면 수사나 재판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비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징계와 민사 절차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 징계⁠·⁠민사를 다룬 문서도 참고하세요.

합의가 이뤄졌다면 그 사실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대로 전달되어야 판단에 반영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원본 또는 사본, 실제로 돈이 건너간 이체 내역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할 변제가 남아 있다면 지금까지 낸 회차와 남은 일정을 정리한 표를 붙여, 합의가 서류로만 끝나지 않고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편이 좋습니다.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인정하는 금액의 일부를 먼저 갚거나, 언제 어떻게 갚을지를 적은 변제 계획을 회사에 전달하는 등 피해를 메우려 한 과정은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받기를 거절했다면 거절 사실과 날짜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처벌불원서는 합의서와 따로 받아야 하나요?

A. 합의서 안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함께 적는 경우도 있고, 별도 서면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회사 대표자나 권한 있는 사람이 작성했는지, 날짜와 사건이 특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Q.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크면 어떻게 하나요?

A. 회사에 금액의 계산 근거를 요청해 항목별로 확인하고,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눠 제시하는 것이 대화의 출발점입니다. 차이가 크다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금액을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조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

업무상횡령죄는 합의로 절차가 끝나는 죄가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회사의 의사는 기소 판단과 양형에서 무게 있게 살펴집니다. 합의서의 금액 문구와 민사 정산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다른 질문은 업무상횡령죄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51조(양형 조건)⁠·제62조 제1항(집행유예)⁠·제328조⁠·제361조(친족 사이의 범행),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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