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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업무상횡령죄 기한 계산기
업무상횡령죄 기한 계산기는 1심·항소심 선고 뒤 일주일,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계산하고, 고소한 회사 쪽의 이의 창구와 손해배상 청구 시효, 공소시효도 짚어 줍니다.
업무상횡령죄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날짜는 판결 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고 직후에는 일주일 단위의 불복 창구가 열리고, 판결이 굳어진 뒤에는 유예기간이나 취업제한처럼 해 단위로 흐르는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계산기 다섯 항목을 그 흐름에 맞춰 놓고, 확정 이후의 기간을 덧붙였습니다.
1심 선고 뒤 일주일
판결 주문이 읽힌 날의 다음 날부터 일곱째 날이 항소장 마감이고, 항소장은 2심 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내린 바로 그 1심 법원에 냅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 제359조). 공소청 검사 역시 이 일주일 안에 항소장을 낼 수 있어, 피고인만 다툰 줄 알았는데 형을 더 무겁게 해 달라는 검사 항소가 함께 올라가는 일도 생깁니다(제338조).
벌금만 정한 약식명령
업무상 횡령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도 법정형에 있어(형법 제356조), 법정에 서지 않은 채 벌금 액수만 적힌 명령서를 우편으로 받는 수가 있습니다. 명령서가 도달한 날은 세지 않고 일곱째 날까지 정식재판 청구서를 내지 않으면 벌금형이 굳어집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빼낸 금액이 5억 원 선을 넘어 가중 처벌 법률로 다뤄지는 사건은 벌금만 고를 수 있는 형이 없어 이 절차로 끝날 수 없습니다(제448조).
항소심 선고 뒤 일주일
항소심이 끝나면 다시 일주일짜리 창구가 열리고, 상고장은 사건을 판단한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항소부에 냅니다(제374조, 제375조). 대법원이 사건 서류를 넘겨받았다고 알려 오면 스무 날 안에 이유를 적은 서면을 따로 내야 하므로(제379조), 2심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다툴 대목을 표시해 둡니다.
고소한 회사 쪽의 이의 창구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멈추면 고소한 회사에 서면이 가고, 회사가 석 달 안에 관서장 앞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경찰은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제245조의6, 제245조의7). 혐의를 받던 사람에게 불송치 결정은 끝이 아니라, 그 뒤 석 달 동안 회사의 이의로 다시 열릴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
회사가 빼돌려진 돈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내려면, 피해와 그 사람을 파악한 때부터 3년이 지나기 전, 그리고 자금이 유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이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형사 재판과 민사 청구는 따로 진행되므로, 형사 사건이 길어진다고 민사 시효가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계산기 밖: 공소시효와 확정 뒤의 기간
기소 가능 기간은 형법 제356조만 걸린 사건이면 10년이지만, 가중 법률의 최상위 구간처럼 무기형이 포함된 경우는 15년까지 늘어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집행유예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에서 정해진 기간이 흐릅니다(형법 제62조). 가중 법률 제3조로 유죄 판결이 난 사람은 금융회사나 공공 출자기관, 범행과 밀접한 기업체에 일정 기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이는 실형이면 형을 다 살거나 면제가 확정된 뒤 5년, 집행유예면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 선고유예면 유예기간 그 자체입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계산기가 날짜를 세는 원칙
선고나 고지가 있던 날은 빼고 이튿날을 1일로 잡으며, 7일째가 쉬는 날이면 법원이 다시 문을 여는 날까지 밀립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민법 제157조·제161조). 공소시효만은 행위가 끝난 첫날을 온전한 하루로 넣고 휴일이라고 늘려 주지도 않아 셈법이 반대입니다.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