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사건은 회사가 문제를 발견한 뒤 고소, 수사, 기소 판단, 재판, 확정까지 몇 달에서 몇 년에 걸쳐 이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그 사이 받는 서류마다 다른 기한이 붙어 있어서, 하나를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 글은 단계를 질문별로 나누는 대신 하나의 시간축 위에 올려놓고, 어떤 날짜에서 어떤 기간이 출발하는지를 앞에서부터 차례로 짚어 봅니다.
첫 칸: 행위가 끝난 날에서 두 개의 시계가 움직입니다
달력의 첫 칸은 고소장이 들어온 날이 아니라 문제 된 행위가 끝난 날입니다. 이날부터 형사 공소시효가 흐르기 시작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는 사건이면 10년, 특경법 제3조의 50억 원 이상 구간이면 15년이 지나야 완성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 시효를 셀 때는 첫날도 하루로 넣는다는 점이 다른 기간 계산과 다릅니다(제66조 제1항 단서).
같은 날을 기준으로 민사 쪽에서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기한이 흐릅니다. 민사에는 회사가 손해와 책임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이라는 또 하나의 기준이 있어서(민법 제766조), 회사가 감사로 문제를 파악한 날도 달력에 따로 적어 둘 만합니다. 여러 차례의 사용이 하나로 묶이느냐에 따라 첫 칸의 위치가 옮겨질 수 있으니, 사용 날짜를 한 줄씩 적은 목록부터 만들어 두는 것이 모든 계산의 바탕입니다.
고소 접수부터 송치 결정까지: 석 달이라는 기준
회사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 경찰은 고소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수사를 끝내고 송치할지를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한편 이 죄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정한 중대범죄 목록에도 들어 있어서, 경찰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이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 석 달 사이에 피의자 출석 요구가 오는 경우가 많고, 출석 날짜는 수사관과 협의해 잡을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날, 실제로 조사를 받은 날, 자료를 낸 날을 모두 적어 두면 진행 상황을 되짚기 쉽습니다. 이 단계의 준비는 고소 뒤 수사 흐름 문서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고소한 회사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제245조의6), 회사가 이의를 내려면 통지를 받고 석 달 이내여야 합니다(제245조의7). 그러니 불송치 소식을 들었더라도 그 뒤 석 달 남짓은 사건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기간으로 여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소청 단계: 다시 석 달, 그리고 보완수사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는 넘겨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를 제기할지 결정해야 합니다(제257조).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행하고 결과를 보내야 하므로(제197조의2 제4항), 그만큼 일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면 피의자에게는 곧바로, 고소한 회사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립니다(제258조).
벌금형이 알맞다고 보아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고지받은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므로(제453조), 우편물을 받은 날짜를 꼭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판결 뒤의 7일
정식재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날을 기준으로 상소 기간이 흐릅니다(제343조 제2항).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7일 안에(제358조),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도 7일 안에(제374조)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기간을 날 단위로 셀 때는 첫날을 빼고 선고 이튿날을 하루째로 치며, 끝나는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걸리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66조). 7일은 생각보다 짧아서, 판결문을 받아 읽은 뒤 결정하려다 기한을 넘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방향을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
확정 뒤에도 이어지는 기간
판결이 확정되면 형의 종류에 따라 새로운 기간이 시작됩니다. 집행유예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에서 정해진 유예기간이 흐르고(형법 제62조), 그 기간 중 고의로 저지른 다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의 효력이 사라집니다(제63조).
특경법 제3조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취업제한 기간도 따로 셉니다. 실형이면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집행유예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선고유예면 그 유예기간 동안입니다(특경법 제14조). 집행유예 3년이었다면 확정일로부터 대략 5년 동안 제한이 이어지는 셈이므로, 이직이나 창업 계획이 있다면 끝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대상 기관과 예외는 취업제한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달력 한 장으로 정리하기
| 기준이 되는 날 | 그날부터 흐르는 기간 | 근거 |
|---|---|---|
| 행위가 끝난 날 | 공소시효 10년, 50억 원 이상 구간은 15년 |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 |
| 고소장이 접수된 날 | 경찰의 송치 여부 결정 3개월 | 형사소송법 제238조 |
| 사건을 넘겨받은 날 | 공소청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3개월 | 형사소송법 제257조 |
|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 | 정식재판 청구 7일 | 형사소송법 제453조 |
| 판결이 선고된 날 | 항소·상고 각 7일 |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74조 |
| 벌금형이 확정된 날 | 납입 30일 | 형법 제69조 |
|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 | 특경법 취업제한 2년 | 특경법 제14조 |
이 표는 업무상횡령죄 사건에서 자주 만나는 날짜만 추린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보완수사, 이의신청, 기일 변경 등으로 일정이 늘어나기도 하므로, 통지를 받을 때마다 받은 날과 기한을 표에 더해 가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다른 질문은 업무상횡령죄 안내 첫 화면에서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에 적힌 3개월 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3개월은 수사기관과 공소청이 따르도록 정한 처리 기준이지만, 사건의 규모나 보완수사 여부에 따라 실제 진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이 궁금하면 담당 부서에 사건번호를 알려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Q. 공소시효도 마지막 날이 주말이면 하루 늘어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기간에서 빼는 규정은 시효와 구속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단서가 정하고 있습니다. 시효는 달력상 날짜 그대로 세는 것으로 생각해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제197조의2 제4항(보완수사 1개월)·제238조·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49조·제252조·제257조·제258조·제343조 제2항·제358조(항소 7일)·제374조(상고 7일)·제453조(정식재판 청구 7일), 형법 제62조·제63조·제69조·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4조, 민법 제766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